고용노동부에서
따끈따끈하게
3월 26일에 고용안정지원금에
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했어요.
드디어 지급 날짜 확정!
한 눈에 정리해볼게요.
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의
생계안정을 위한 "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" 사업
지원 대상, 신청기간, 신청 방법, 자격요건
모두 살펴볼게요.
지급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
대상 1) 기존1-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
대상2) 처음 신청하는 사람
각각 방법이 달라요!
대상1) 기존에 지원금을 받으신 분
지급금액: 50만원
신청기간: 3월 26일(금) 9시부터 3월 30일(화) 18시까지
신청방법: 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지급일자: 3월 30(화) 일부터 4월 5(월)일까지
여기서 좋은 점!
*신청은 계좌확인 용도 일뿐,
만약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
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기존 신청 계좌로 지급됨*
신청을 깜빡해도 알아서 지급된다고 하니
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어요.
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.
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2071
그럼, 이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주목!
지급금액: 최대 100만원
신청기간: 4월 12일(월) 9시부터 4월 21일(수) 18시까지
신청방법: 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 또는 고용센터
지급시기: 6월말
기존에 신청하신 분들하고 지급시기가 다르죠
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해요.
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조건
바로 자격 요건은요?
자격요건:
1) ’20년 10~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, ’19년 연소득(연수입)이 5천만원 이하
2) 소득감소요건또한, ’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% 이상 감소한 경우
이렇게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.
한 가지 더!
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실 경우에는
신청 첫 이틀 4월15일~4월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
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해요.
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
참고하세요~
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2071
끝으로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
1899-9595 여기로 전화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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